제53조의1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법 제8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01fd9 -
2026-02-19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228dc -
2025-01-21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d5e3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859d0 -
2023-03-04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eaf0a -
2023-01-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742b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e80a8 -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6afc8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eb705 -
2021-04-20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b43de
현재 조문(제5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