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60조 (총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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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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