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각 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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