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회계감사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각 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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