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77조 (보조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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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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