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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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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