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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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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