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유족의 범위 등)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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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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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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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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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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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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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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