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교육지원 <개정 2008.3.28>

제15조 (입학 절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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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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