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5조 (보철구 지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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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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