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83조 (해산사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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