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1 (복직의 권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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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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