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ㆍ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3. "전사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1. "6ㆍ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ㆍ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ㆍ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3. "전사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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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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