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53b9 -
2023-08-0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5ceae -
2023-03-21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f5647d -
2022-1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ed68 -
2021-04-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58c9 -
2017-11-28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6fa83 -
2017-07-26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48755 -
2016-12-20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57396 -
2015-12-22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84c25 -
2015-03-27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c8c48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