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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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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