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신청권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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