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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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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