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권한의 위임)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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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6346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8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4>

부칙 <제1867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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