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등록 및 인정)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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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임을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②**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실제 무공훈장을 수여받기로 결정된 사람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로자 또는 유가족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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