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념식 및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