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기념식 및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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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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