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본계획)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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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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