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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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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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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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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