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8 (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0조의7 (담보제공의 신청) 다음 조문 → 제120조의9 (일시금지급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