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6조의1 (감치의 집행기간)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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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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