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위임규정)
가사소송규칙
감치의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4호,1998.12.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56호,2009.11.4>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호,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67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민법 부칙(2011. 3. 7.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477호,201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11호,201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58호,2016.4.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201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부칙 <제2715호,2017.2.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4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5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56호,201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241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4호,1998.12.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56호,2009.11.4>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호,201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호,2011.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67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청구되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금치산 선고 사건" 및 "한정치산 선고 사건"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청구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민법 부칙(2011. 3. 7.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477호,201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11호,201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58호,2016.4.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201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부칙 <제2715호,2017.2.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4호,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5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56호,201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241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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