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57조 (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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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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