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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