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가석방의 취소 등)

가석방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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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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