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93조 (이행실태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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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관 등은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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