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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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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