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18조의1 (「형사소송법」의 준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