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9조의1 (임시조치의 집행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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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제9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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