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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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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