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7.25>

제56조 (배상신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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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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