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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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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