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징금 처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시설규모,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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