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11조 (외래강사의 초빙)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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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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