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교육대상)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감사원 소속직원
2.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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