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육기본계획)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4. 삭제 <2006.1.31>
5. 삭제 <1999.3.31>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운영중점
1.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원등
3. 교육훈련비 및 교육시설사용료 징수기준
4. 삭제 <2006.1.31>
5. 삭제 <1999.3.31>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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