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감사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사기법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②** 회계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은 회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지식과 기타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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