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9조

감사교육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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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2>

## 부칙

부칙 <제105호,1995.2.16>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1996.6.29>


이 규칙은 1996년6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199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19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하며, 개정규칙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0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00.12.28>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01.12.21>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0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04.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0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평가연구원직제) <제168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감사교육원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교육훈련의 실시와 감사제도 및 감사기법의 조사, 연구에"를 "교육훈련의 실시에"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제9조제1항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 등의"로 한다.

부칙 <제173호,2006.12.2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전 규칙 제9조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에 파견중인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82호,2007.12.4>


이 규칙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7.1.16>


이 규칙은 2017. 1.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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