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대외협력업무

제7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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