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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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미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기관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③**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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