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감사방법

제16조 (출석답변의 요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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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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