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자료의 제출방법)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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