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40조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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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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