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재심의 제57조 (재심의 청구의 취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6조 (재심의 청구의 각하) 다음 조문 → 제58조 (직권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