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회의)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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