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3조

감사원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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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88호,2009.1.5>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09.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0.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13.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4.8.14>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5.1.9>


이 규칙은 2015. 1. 9.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7.1.16>


이 규칙은 2017. 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2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2.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3.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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