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7조 (운영지원과)

감사원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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